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업주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일에는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게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게 아닌데도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방화·폭력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