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장애영아에 한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선정된 특수교육 신청자들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서를 제출해 학교 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내 특수교육 학교는 194개교(2023년 기준)로, 일반 학교에 비해 턱없이 적고 특수교육 학생들의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진학을 유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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