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 이렇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로맨스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11명에게 145차례에 걸쳐 총 5억6794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조직에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거나, 활동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은 로맨스스캠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인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의 합계도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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