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A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B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는 B씨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정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선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