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자신이 살아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리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와 관련된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관련 문건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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