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와 수갑 논란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출석요구에 6차례 불응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며, 체포 시 수갑 사용은 현장 판단에 따른 원칙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은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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