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해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협은 파악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협은 파악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