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은 공판에 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을 위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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