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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