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최후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미 헌재에서 여러 차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이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같은 사법권이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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