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전환보증 협약)'을 체결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협에 따르면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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