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의 입장이 담긴 현수막을 떼버린 재개발추진위원장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수막을 떼어낸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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