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가운데,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며 가능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선민 의원이 박 위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고 다시 질타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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