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올 7월까지 품목 1만3203건, 금액 3691억원 적발 이주영 의원 “심평원의 면밀한 관리감독 뒷받침돼야”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금액이 43억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심평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기관 중 하나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상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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