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의약품, 효과 입증 안 된 치매외질환 처방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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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의약품, 효과 입증 안 된 치매외질환 처방비율 ‘80%’

선별급여도 개정 고시 5년 만에 적용 절감된 재정, 항암신약 급여 확대 등에 써야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의 의약품(이하 콜린의약품)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버젓이 처방, 매년 처방금액이 급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평원은 그해 8월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다행히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선별급여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올해 9월 21일부터 콜린의약품에 대해 선별급여로 전환해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단 고시내용 참고)하게 됐다”면서 “콜린의약품의 치매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로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에 선별급여를 적용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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