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미통위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이진숙 '방미통위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 부칙 제4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전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칙 제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