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나 죽어"…피해자 말려도 흉기 휘두른 대전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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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나 죽어"…피해자 말려도 흉기 휘두른 대전 50대,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으로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며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2시 2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5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교와 관련한 대립이 생기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며 흉기를 다시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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