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 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특검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관할이 없는데 수사해 위법수집증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 확보를 위해 채증 영상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범위여서 군사시설 촬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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