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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