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 관리 부실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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