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타망 어선' 조업이 금어기 후 지난 16일부터 재개된 점을 고려해 15∼20일 6일간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외국어선 조업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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