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소각업체와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방안 ▲업체별 처리 가능 용량 ▲민간 소각시설 정비 기간과 적정 단가 ▲업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매립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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