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7일 무기체계를 필요할 때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 및 구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차·구독 등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임차 제도의 경우 현재도 방위사업 관리 규정에 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없다"며 "무기 구매에는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할 때 그 나라에 있는 체계를 바로 가져와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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