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국은 국제운전협약 미가입국이어서 국제면허 효력이 없지만, 경찰은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국제 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 16일 경찰청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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