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232억원 등을 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 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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