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17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는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을 진행했는지'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문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지, 현장에 작전 지도를 나갔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지휘 체계에 혼선은 없었는지 등 사건 당일 상황을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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