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헌재 본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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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법소원, 헌재 본심리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폐지와 신설 조직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본심리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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