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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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저스트 이코노믹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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