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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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 헌재 판단 받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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