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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