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 중 펠리세이즈 화재를 고의로 방화한 20대 남성을 기소했다.
검찰은 린더크네흐트가 1월 1일 자정 직후 스컬 록 인근에서 우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악의적으로 라크먼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린더크네히트는 법 집행 기관에 처음에는 산길 아래쪽에서 화재를 봤다고 말했지만 그의 아이폰 데이터를 보면 화재가 빠르게 번져 그가 30피트(약 9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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