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촬영 공무원 폭행한 민주노련 간부…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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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촬영 공무원 폭행한 민주노련 간부…벌금형 집행유예

1인 시위를 하던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지역연합회 간부가 한 공무원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8월 12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구청 후문 앞 길거리에서 '노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한 구청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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