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도 갖추지 않고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10년 전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