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1352건에 달하며, 특히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 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의원실은 이 통계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제288 조(추행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동 살인·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