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프로젝트] 연예인 사생활 침해, 헌법 제17조를 상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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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프로젝트] 연예인 사생활 침해, 헌법 제17조를 상기해야

K팝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면서 K팝 스타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요즘은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며 수익을 얻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사생활을 지켜주세요’라는 호소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라는 건 욕심’이라는 대중의 반응도 존재한다.

반대로,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나 허락하지 않은 공간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직업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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