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패러다임 전환, 정부 “규제기관서 지원·육성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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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 전환, 정부 “규제기관서 지원·육성기관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인 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또한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2026년부터 기획·추진하고,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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