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만년 을’로 불려온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권리가 공론의 장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운영사와의 계약에서 입점업체의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2021년 법률자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보면 고용 승계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고,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 형태로 규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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