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 10·15 부동산 대책 ’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 심각한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금리 절감을 위해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금융기관으로 옮기려는 ‘대환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내 유주택자가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려면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에 따라 부족분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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