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의 소통 부재로 대거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운전자에게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왔다.
이어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교통안전시설’이라며 철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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