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기증희망등록 접수처를 주민센터와 운전면허증 발급처까지 확대하고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의 장기기증(DCD)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이식 대기자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어, 정부는 장기기증자의 조직기증 연계율을 제고하고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기증·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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