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비행 금지·제한구역 내 불법 비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의 96%가 2㎏(킬로그램) 이하 경량 드론인 점을 지적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의원은 4종 자격 취득 및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런 허술한 자격 제도가 4종 드론의 불법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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