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정문의원,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년에는 인건비를 195억2천300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2천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의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