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 대기기간도 갈수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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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 대기기간도 갈수록 늘어

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에 따라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기증은 불가능하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생전에 본인이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거부로 인해 장기기증이 좌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장기기증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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