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하는 '화재예방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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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하는 '화재예방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지원제도의 미흡함에 있다”며, “이번 패키지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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