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지원제도의 미흡함에 있다”며, “이번 패키지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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