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시도교육청마다 과밀(법정인원 초과)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된 상황이다.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율은 시도별로는 올산이 76.7%로 가장 낮았고, 세종이 94.3%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배치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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