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거주 가능" 건설사 대표, 사기 분양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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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거주 가능" 건설사 대표, 사기 분양 '무죄'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사기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B(65)씨와 분양대행사 직원 2명, 건설사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등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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