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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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 징역 5년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7만7000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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