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들고 위안부 비하한 男에 욕설…백은종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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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들고 위안부 비하한 男에 욕설…백은종 대표, 2심도 무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동상인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위안부를 비하한 남성에게 욕설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 중이던 시민 A씨에게 "쪽바리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쫓아가고, 이후 경찰 조사 통보를 받자 A씨를 "때려 죽이겠다"며 경찰관과 통화한 음성을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한 점을 근거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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