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항의 서한에 대해 "한미 간 소파협정(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의 7월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서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에 한국 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 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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