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이어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2018년 10월 ‘최종현 학술원’에 에스케이㈜ 주식 20만주를, 2018년 11월 친인척 18명에게 에스케이㈜ 주식 329만주를 각각 증여했고, 2012년부터는 동생인 최재원 에스케이 수석부회장 증여 및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총 927억7600만원을 처분했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서 SK 지분은 제외돼야 하고, 공동재산의 35%를 노 관장이 가져가야 한다는 2심 판단도 재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